[사건번호]
국심1989서2013 (1990.0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정기한내에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필한 바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OO리 O OOOO 임야 73,289평방미터 중 2,19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4.10.29.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11.9.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88.12.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5.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54,990원과 동 방위세 10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89.4.1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받고 취득당시 채권자 합의서에서 확인되는 8,000,000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양도가액 1,300,000원으로 하여 89.4.27.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6.30. 심사청구를 거쳐 8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건 개인과의 거래로서 법정기한내에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필한 바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이 개인이고 84.10.29.자로 양도되었다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9.4.1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받고 89.4.27.자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8,000,000원 및 1,3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열거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및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정기한내에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