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40858
판결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가소4720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가소4720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