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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2166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2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의 2013. 10. 27.자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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