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2노58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법인인 ‘L(상해)유한공사’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C이 운영하던 중국 법인인 L(상해)유한공사는 제대로 된 물건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중국 내의 거래에서 신용을 잃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거래처를 소개받을 수 없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C을 기망하거나 C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 1) 항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령위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