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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2노58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법인인 ‘L(상해)유한공사’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C이 운영하던 중국 법인인 L(상해)유한공사는 제대로 된 물건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중국 내의 거래에서 신용을 잃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거래처를 소개받을 수 없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C을 기망하거나 C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 1) 항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령위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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