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C 식당 옆 건물의 사무실로 데려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는 피고인이 고용한 변호사의 참여 하에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합의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 받은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른 것이거나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납품대금 지급이 확인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I 호텔에 머무르기로 한 것으로서 체류 과정에서 통신 및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기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재판권의 존재 여부(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5 조, 제 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 5조 제 1호 내지 제 7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형법 제 5조 제 1호 내지 제 7호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게 되고, 여기서 ‘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 한 형법 제 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