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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1031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03,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19. 3.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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