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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100825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524,663원과 그 중 743,520,456원에 대하여 2019. 11.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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