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1:07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이 넘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