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7 2014고정9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두 자녀를 둔 부부사이로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8. 12:00경 오산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길에서 피해자의 양육을 받으며 위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자녀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전하여 온 F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데려가려고 하였고, 이 사실을 알고 달려온 피해자가 위 차량 문을 열고 아이를 차 밖으로 꺼내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앞뒤로 10m 정도 이동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팔꿈치와 무릎 부위에 위 차체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와 무릎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