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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650 | 상증 | 2012-06-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650 (2012.06.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는 기존주주가 유상증가에 참여한 새로운 주주에게 증여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그 원인 및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2164 / 조심2011서32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1. 주식회사 OOO[협회등록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의 제2차 유상증자(총 발행주식 617,284주, 1주당 OOO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납입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55,55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의 2009년 유상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제2차 유상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이 OOO원임에도 그것보다낮은 1주당 OOO원에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O,OOO,OOO,OOO원으로 산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1.8.9. 청구인에게 2009. 7.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제1차 증자(2009.7.9.)와 제2차 증자(2009.7.21.) 간에는 11일의 차이가 있지만 이사회결의일(2009.7.7.)과 유상증자 공시일(2009.7.9.)이

동일하므로 제2차 유상증자를 제1차 유상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단서규정은 본문에 의하여 평가하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조항이며, 1주당 유상증자금액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일(2009.7.7.)의전일(2009. 7.6.)을 기산일로 하여서 1개월 가중평균종가(OOO원),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OOO원)과 최근일 종가(OOO원) 중 낮은 금액인OO,OOO원에서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공모가액임에도, 처분청이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당시 제1차 유상증자일부터 제2차 유상증자일까지 7거래일 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을 반영하여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상증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는 경우에 증여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이나, 유상증자 사실 및 신주발행가액을 이사회에서 결의(2009.7.7.)할 당시 대주주인 박OOO 등은 다음 날인 2009.7.8. 보유한 주식 800,000주를OOO으로하여 김OOO 등 17인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금납입일(2009.7.21.)에는 이미 OOO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에 없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구 주주인 박OOO 등이 청구인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을 증여할 수는 없었고, 유상증자사실을 공표한 후에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유명 연예인이 제2차 유상증자에 참여한 때문임에도 주가상승에 기여한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주가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과세관청이 그동안에는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를 근거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당시 그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2007.6.27.)’로 하였으나 2009.3.16. 조세심판원(조심 2008서2164)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기준으로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국세청은 감사원 감사지적과 대법원 판례(2009.8.20. 선고 2007두7949 판결)를 수용하여 2010.4.21. 관련된 예규를 삭제하였는바, 국세청 예규(서면4팀-946, 2004.6.28.)가 발표된 이후부터 감사지적으로 삭제한 2010.4.21.까지는 동 예규에 따라 계속하여 부과처분을 하였고,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기존 예규에 의하면 유상증자공시일(2007.5.7.)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해석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증여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무신고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차, 2차 유상증자는 각각 김OOO가 법인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저가로 인수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에 의하여 별개로 분리해서 실시된 것이고, 통상적으로 구주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은 줄기세포 유망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O OO)의 대표이사인 김OOO가 자금력을 보유한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과 협력해서 협회등록법인인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OOO이 경영권의 양도·양수를 주도하면서, 주식회사 OOO이 사주로 있는 법인)가 김OOO로부터 OOO이 발행한 주식을OOO원으로 매입하는 대신 김OOO는 동 자금으로 제1차 유상증자가 아닌 제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OOO원으로 43만주 OOO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며, 2009.7.8. OOO의 경영권 인수당시에는 1주당OOO원으로 4만주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제1차 유상증자는 이OOO이 경영권 인수를도운 김OOO의 주변 인물들인 안OOO로 2009.7.7. 결정된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당시 시가가 OOO원인 주식을 1주당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위 2인에게만 하고 전매제한의 조치도 없어 당장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등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도움을 준 자에 대한 보상성격의 것이며, 제2차 유상증자는 경영권의 인수를 기초로 실시한 것이라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와 참여자, 주당발행가액, 납입일자가 다르고, 전자 납입일의 종가는 1주당 OOO원인반면, 후자의 그것은 1주당OOO원인 점과 유상증자를 나누어 실시할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자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또한, 청구인은 주가상승 이유가 청구인 등 유명인에 제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고OOO가 줄기세포개발 전문회사로 변경된 때문이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주장하나, 세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라 제2차유상증자당시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제1차 주금납입일 다음날부터 제2차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는 기존의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새로운 주주에게 증여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주주명부상 실권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두3873, 2009.4.3. 참조),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르는 증여이익의 산정시기와 관련하여서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상증법 기본통칙 제39-0…1에도 「상증법」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동 조항은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 배정신주를 인수할 때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법령 및 판례 등에 위배되는 폐지된 기존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946, 2004.6.28.)만을 근거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행위에는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달리 보고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단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제2차 유상증자당시 주식가치 상승분이 청구인의 기여에 의한증가로 동 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9년도 OOO의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 제1차 유상증자는2009.7.7.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조OOO에게 OOO원의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서, 2009.7.9. 납입자본금인 OOO원을 납입 받은 후 신주 59,100주[① 조OOO가 유상증자 신주 29,585주를 취득OOO, ② 안OOO이 유상증자한 신주 29,515주를 취득(OOO원)]를 발행한사실이 있고, 제2차 유상증자는 2009.7.7.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청구인외 6인에게OOO원의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하여 2009.7.21. 자본금 OOO원을 납입 받은 뒤에 신주 592,593주[① 청구인 :유상증자한 신주 55,555주를 취득OOO원), ② 김OO : 유상증자 신주 432,100주를 취득OOO, ③ 권OOO:유상증자 신주 43,210주 취득OOO, ④ 정OO : 유상증자한 신주 30,864주를 취득OOO, ⑤ 김OOO : 유상증자 신주 24,691주 취득OOO), ⑥ 이OOO : 유상증자 신주 24,691주 취득OOO, ⑦ 조OOO : 유상증자한 신주 6,173주를 취득OOO]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개인투자자인 신OOO는 투자처 검색하다가OOO(비상장법인으로 대표자 김OOO)이 줄기세포 유망업체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김OOO가 자금력이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을 신뢰하는 것을 알고 협력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이OOO이경영권 양수도를 주도하면서, 주식회사 OOO가 김OOO로부터 OOOOOOO이 발행한 주식을 OOO원에 매입하는 대신, 김OOO는 동 자금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OOO주가는 2009.7.7. 결정된 1차 유상증자당시 1주당 발행가액은 OOO원,2차 유상증자당시 발행가액은 OOO원이나 1차 유상증자대금 납입일의종가는 1주당OOO원이며, 2차 유상증자대금 납입일의 종가는OO,OOO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유상증자 결정일 당일부터 상한가를기록하였고, 다음날인 2009.7.8. 박OOO 일가로부터 OOO의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1차 유상증자주식은 전매제한조치가 없어서 즉시 종가기준으로65%의 매매차익실현이 가능하였고, 확실한 고수익이 보장된 1차 유상증자의 대상자를 최초의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이OOO측에게 도움을 준 김OOO의 주변인물인 안OOO로 제한한 것이고, 2차 유상증자에서는 실질적으로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력을 보인 김OOO와 주식회사OOO 및 청구인 등이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사실 등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의 2010.2.5.자 검찰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김OOO(2009년 8월 인수한 후 법인명을 구 OOO에서 변경한것) 대표이사, OOO 대표이사, OOOOO OOOOOO OOOO 교수]는 2002년 5월 OOO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OOO등에 대한「증권거래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피내사자의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은 2009.3.27. 이OOO의 측근인 신OOO가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하여 OOO에서 이OOO 외 2인(신OOO)을처음 보았고, 이 때 이OOO은 2008년 12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인병원을하던OOO 원장이 추진한 OOO의 우회상장이나 합병 건을 김OOO가 거절하여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본인이 강OOO원장뒤에서 작업한 인수실체로 M&A의 전문가이므로 함께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인수하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 만들 수 있고, 자금도 충분히 남아 있게 할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처음 보는 사람이라 OOO의 이사진과 상의하겠다고 말한 후에, 2009년 4월초 이OOO이 신OOO를 데리고 OOO병원으로 직접 찾아와 OOO은 우회상장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합병을 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김OOO가 가진 OOO의 주식을 처분하되, 최대주주에는 변동사항이 없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대상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서 한 장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진행절차가너무 일방적이라 개인주식의 매각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거절하였으나,이OOO이 상장기업 인수대금을 만들어 인수회사의 1대주주가 되면 OOOOOOO과 인수회사 모두에서 1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우회상장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며, 1년 뒤에는 두 회사를 법적으로 합병시킬 수 있다 하여 2009.4.10. 주식회사 OOO에게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4.13.과 2009.4.14.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받고OOO원만 수령한 후 2009.4.13. OOO회계법인을 통하여 주식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받은 후 2009. 4.13.자 매매계약서(대금 OOO원)상에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회사 OOO에 전달하였으며, 이OOO의 주도로 인수법인을 물색하던 중 2009. 7.7. 오전 11~12시 이OOO이 OOO측 박OOO 아들, OOO 임원 1명과 김OOO공인회계사 2명 등 총 8명이 있는 자리에서OOO의 구주 80만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OOO의 계획(이OOO의 구두주문에 따라 김OOO는OOO원, 나머지 OOO원은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여인수)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09.7.8.OOO측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공시(납입일은 2009.7.21.)를 하였으며, 김OOOOOO의 계획에 따라 주식회사OOO에게 주식 255,000주를 1주당OO,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매도하여 그 가운데OOO원은 OO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추후 구주를 인수할 때 필요한 OOO원은 김OOO 회장으로부터OOO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조달하여서 제2차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1주당OOO원에 총 432,100주를 취득함에 따라OOO의 1대주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주식가치 상승의 이유가 청구인 등 유명인이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전의 OOO는 의류업 및 부동산업을 주로하는 상장법인이었으나, 김OOO가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시점인2009.7.9. 이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전문회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므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때에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제1차 유상증자와 관계없이 제2차 유상증자일 이전 2월의 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단서에 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유가증권등의 평가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에서 평가기준일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회 이상의 유상증자를 통합하여 1회의 유상증자로 간주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것이고, 1차 유상증자당시와 2차 유상증자당시 구 주주 및 신주주간에상호증여이익이 발생하여 유상증자를 통산하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와 참여자, 주당발행가액, 납입일이 다르며, 1차 유상증자 납입일 종가는 1주당OOO원이고 제2차 유상증자 납일일 종가는 1주당 OOO원인 점, 2009.7.8. 박OOO 일가로부터 OOO의 경영권 인수계약당시 1주당 가액은OOO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1차 유상증자한 주식에 대하여는 전매제한조치가 없어서 즉시 종가기준으로 65%의 매매차익실현이 가능하였고, 확실한 고수익이 보장된 1차 유상증자 대상자를 최초의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이OOO 측에 도운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김OOO의 주변인물인 안OOO로 제한한 반면 제2차 유상증자에는 투자자들인 청구인 외 6인에게 OOO원의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시하여 2009.7.21. 주금 OOO원을 납입 받고서 신주592,593주를 발행하였는바, 1차와 2차 유상증자는 저가로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에 따라 별개로 분리해서 실시한 것이며 그렇게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유상증자로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달리 보고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제1차 유상증자 다음 날부터 제2차 유상증자 전일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OO,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적용한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경우 증여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이나, 증자 사실 및 신주의 발행가액을 이사회에서 결의(2009.7.7.)할 당시 대주주인 박OOO 등은 다음 날인 2009.7.8. 보유주식 800,000주를OOO에 김OOO 등 17인에게 소유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금납입일(2009.7.21.)에는 이미 OOO의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다 하여도박OOO 등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수 없었고, 증자사실을 공표한 후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유명 연예인이 제2차 유상증자에참여한 때문임에도 주가의 상승에 기여한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그에 상당한 가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거나,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항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은 가목{[(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 다목에 규정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새로운 주주에게 증여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 그 원인 및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상증자사실을 공표한 후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유명 연예인의 제2차 유상증자 참여 때문임에도 주가상승에 기여한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주가상승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기여도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그동안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2004. 6.28.)에 따라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의 계산당시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2007.6.27.)로 하였으나 2009.3.16. 조세심판원(조심 2008서2164)에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국세청은 감사원 지적과 대법원 판례(2009.8.20. 선고 2007두7949 판결)를 수용하여 2010.4.21. 관련된 예규를 삭제하였는바, 국세청 예규(서면4팀-946, 2004.6.28)가 2004.6.28. 발표된 이후부터 감사지적으로 삭제한 2010.4.21.까지는 동 예규에 따라서 계속하여 부과처분을 하였고, 과세관청 내부적으로도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기존의 예규에 의하면 유상증자 공시일(2007.5. 7.)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해석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증여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무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증법 제60조제63조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하면서, 동 규정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전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납입일 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증법 제27조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2.12.30.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종전 예규(서삼-946, 2004.6.28.)는 과세관청의 일반론적인 견해의 표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와 배치되는 국세청 예규(서면-4140, 2004.6.28.)가 다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 유상증자당시 위 종전 예규를 믿고 쟁점주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고려할 때,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3289, 2011.12.22. 같은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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