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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7 2018가단583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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