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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2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20:3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 13호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하여 싱글침대에 누우면서 “나는 잘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주물럭거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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