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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417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36,200원 및 2016. 1. 30.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에게 C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미납 물품대금이 22,636,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636,2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미납 물품대금이 24,636,20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 미납 물품대금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C' 제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없어 유통할 수가 없고, ‘D’ 제품은 봉과 입구틀이 불량이며, ‘E’ 제품은 유통기간이 짧아 대부분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 등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해 오히려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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