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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187 | 양도 | 1998-07-23
[사건번호]

국심1997경1187 (1998.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이 89.5.29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64.5㎡ 주택 136.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락을 원인으로 94.8.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12.2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54,740원을 과세하였다가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이를 6,715,465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9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65,000천원에 취득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경매에서 63,300천원에 경락되어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 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95.12.30개정)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5.29 65,000천원에 취득하여 94.8.30 63,300천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94.8.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4타경 1786)의 경매로 인하여 63,300천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63,300천원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89.5.29 65,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일(96.12.24)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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