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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나24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일간신문인 ‘D’를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인 ‘E’(F)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며,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사회부 기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6. G선거에 감사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후보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1. 15. E에 “H”라는 제목으로 피고 B이 작성한 별지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라.

원고는 2006. 9. 23.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하 ‘편의점 사건’이라 한다)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2007. 12. 21.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정119 판결),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08. 4. 4.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8 판결), 대법원에서 2008. 6.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08도3146 판결),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7. 8.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공무원에게 전화를 통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당시 원고와 통화를 하였던 법원 공무원이 원고의 욕설과 폭언을 녹취한 파일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공개하였고,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이하 ‘서산지원 사건’이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원고가 편의점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서산지원 사건까지 일으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8. 8.경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2010. 11. 5.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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