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4151 (1996.05.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얻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 건설업자가 임의로 포장하여 동 아파트 진입도로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준데서 발생한 것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89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토지등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타자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80.7.10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에서 축산물 도매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후 청구인 소유의 같은동 OOOOO 외 수필지의 토지상에 진입도로(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와 시설물 등을 개설하였으나, 84.7.10 축산물 도매시장 개장불이행으로 동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쟁점도로 등은 수년간 방치되었는데, 89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외 OOO가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자 청구인이 개설한 쟁점도로가 아파트 사업계획심의를 받기 위하여 진입도로로 필요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도로를 포장하여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대가로 89.5.16과 89.6.30에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89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5.5.2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282,000원 및 동 방위세 141,656,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이의신청, 95.10.2 심사청구를 거쳐 95.1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아니라 영업권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재조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신축판매업자인 OOO가 아파트 사업계획심의를 받기 위하여 진입도로가 필요하므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상에 개설한 쟁점도로를 사용하는 대가 등으로 12억원을 받았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상권·권리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그 제4호에서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2억원을 받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개설한 쟁점도로를 포장하여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할 뿐 여전히 쟁점도로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내지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님은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위에 쟁점도로를 개설한 것에 대하여 점포임차인의 지위에서 「영업권」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쟁점도로가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되지만 동시에 일반인의 통행편의 내지 그 인근의 청구인 소유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얻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청구인이 축산물 도매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후 이를 위하여 도로공사를 한 상태에서 방치된 토지이다)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 건설업자가 임의로 포장하여 동 아파트 진입도로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준데서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89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