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6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