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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100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63,800원 및 2017. 3.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75. 5. 7.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의 사망 이후 원고들은 2008. 5. 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1.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1, 2와 같다.

나. 서울시는 1974. 4. 20.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시하였으나,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주변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도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5. 12. 15.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2. 3. 29.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위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관한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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