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8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 7.자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조카와 고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매달 부과되는 휴대폰 기기대금과 사용료를 틀림없이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익복무요원으로 복역 중이어서 고정적인 경제적 수입이 없었고,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4,000만 원 상당과 신용카드 연체금 900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소액결제 등을 통하여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휴대폰 사용 요금 합계 4,131,600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4.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18. 08:37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결재 수단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택시를 이용하더라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