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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31 2017가단2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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