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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7 2020가단228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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