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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4 2014노6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

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 피고인 A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E,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로 변경하고, 위 공소사실 중 ‘영업으로’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 2항의 ‘영업으로’(원심판결문 제2쪽 제12행 및 제16~17행)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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