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5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중국으로부터 생맥주를 수입하면서 용기인 생맥주통도 함께 수입하였다가 빈 생맥주통을 회수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형식으로 반납하였는데, 위 생맥주와 생맥주통의 수입신고업무를 위임받은 관세법인의 담당자가 생맥주통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하였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실을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생맥주통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85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나호에 의하면,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철강제 용기와 같이 명백히 재사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내용물과 별도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2008. 11.경 주식회사 L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위 회사를 통하여 중국의 생맥주 제조업체(Yanjing Beer Laizhou Ltd)로부터 생맥주를 수입하면서 생맥주뿐만 아니라 스테인레스 재질의 생맥주통에 대해서도 수입신고를 함께 하여 왔던 점, ③ 피고인 A은 2010. 11.경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국, 독일 등에서 생맥주, 맥주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는데, 부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E에게 그 수입통관, 창고 반출입 업무 및 국내 운송업무를 의뢰하였고, 위 회사의 이사 F의 소개로 관세법인 에이원 부산지사에 수입신고업무를 맡기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