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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3노5046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5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중국으로부터 생맥주를 수입하면서 용기인 생맥주통도 함께 수입하였다가 빈 생맥주통을 회수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형식으로 반납하였는데, 위 생맥주와 생맥주통의 수입신고업무를 위임받은 관세법인의 담당자가 생맥주통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하였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실을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생맥주통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85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나호에 의하면,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철강제 용기와 같이 명백히 재사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내용물과 별도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2008. 11.경 주식회사 L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위 회사를 통하여 중국의 생맥주 제조업체(Yanjing Beer Laizhou Ltd)로부터 생맥주를 수입하면서 생맥주뿐만 아니라 스테인레스 재질의 생맥주통에 대해서도 수입신고를 함께 하여 왔던 점, ③ 피고인 A은 2010. 11.경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국, 독일 등에서 생맥주, 맥주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는데, 부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E에게 그 수입통관, 창고 반출입 업무 및 국내 운송업무를 의뢰하였고, 위 회사의 이사 F의 소개로 관세법인 에이원 부산지사에 수입신고업무를 맡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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