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노25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편취 액이 총 3억 212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