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노8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면소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 거래법’ 이라 한다) 제 23조 제 1 항 후문이 규정한 ‘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한 행위’ 는 형법상 교사범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계열회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실행함으로써 구성 요건적 행위를 실현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계열회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종료함으로써 범행이 종료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계열회사 SO(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이하 1 심 판결과 같이 'SO '라고만 한다) 로 하여금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 시효 역시 1 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소속 S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열회사 SO가 변경된 수수료 단가 적용을 중지함으로써 불이익 제공 행위를 종료한 2010. 5.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열회사 SO에 대한 수수료 단가 인하를 지시한 2009. 3. 30. 부터 공소 시효가 기산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 1 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1 심의 형( 벌 금 3,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가. 공정 거래법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피고인이 신규서비스 출시 및 영업정책 변경 등으로 위탁업무 수수료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에 이를 고지한 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는 취지인 업무 약정서 별첨 제 3조 제 1 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A/S 단가 인하 행위가 계약상 적법한 권한 행사인지 여부를 다투는 순수한 민사 분쟁에 해당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