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89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2014. 7. 초순경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있는 채무를 청산하고자 피고인 B에게 절취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6일 자정 무렵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서로 만나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7. 7. 0: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주위의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에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도 적용)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벌에 관한 특별예방 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직 소년이거나 이제 갓 성년이 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