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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4.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7.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09]

1. 피고인은 2013. 4. 27.경 용인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수지레스피아' 운동장에서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매치기(속칭 ‘굴레따기’) 범행을 하기로 C 및 성명불상자 2명(일명 ‘D’,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점퍼를 벗어 들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려주고, C는 일부러 안경을 피해자의 발밑에 떨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바람을 잡고,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의 목에 차고 있는 목걸이를 니퍼로 잘라 가져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및 C는 2013. 4. 27. 08:45경 수지레스피아 운동장에서 피해자 F이 금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점퍼를 벗어 들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C는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돋보기안경을 피해자의 발밑에 떨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고 “어, 내 안경 밟았어요. 깨졌나”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자, 옆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 2명이 피해자의 목에 차고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를 니퍼로 잘라 가져갔다.

나. 피고인 및 C는 2013. 4. 27. 09: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금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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