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1: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씹할 놈아, 니 뭔데. 꺼지라’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위 G에게 ‘씹할, 당신이 몇 살인데, 내가 어려 보이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