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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가단220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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