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8 2020가단396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8. 31.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