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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내 토지 및 건축물중 관리공단이 취득한 부분은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013 | 지방 | 1998-01-30
[사건번호]

1998-0013 (1998.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단지 내의 도로 광장 등의 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 귀속토록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처분청이 1997.6.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01,438,840원, 농어촌특별세 28,662,220원, 등록세 122,057,180원, 교육세 24,287,940원 합계 476,446,1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80,055,120원, 농어촌특별세 17,226,840원, 등록세 72,800,710원, 교육세 14,495,240원, 합계 284,557,9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9.2. ㅇㅇ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인가를 받은 후 ㅇㅇ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및ㅇㅇ리 일원에 소재한 토지(3,574,000㎡) 및 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중ㅇㅇ도ㅇㅇ군 ㅇㅇ면 ㅇㅇ공업단지내 2블럭외 5필지상의 지상정착물인 오·폐수처리장, 취·정수장, 배수펌프장(토지 67,930㎡, 건축물 연면적 7,138.76㎡, 이하 “이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은 분양용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의 전액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건 쟁점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취득가액(토지 1,234,708,500원, 건축물 28,662,234,299원, 합계 29,896,942,799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301,438,840원, 농어촌특별세 28,662,220원, 등록세 122,057,180원, 교육세 24,287,940원, 합계 476,446,180원(가산세 포함)을 1997.6.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지방산업단지의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쟁점 건축물은 원래 공단내의 입주업체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운영관리의 비효율, 설비의 과대투자 등의 요인으로 각 입주업체들의 비용 부담으로 대규모로 집단화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비록 이건 쟁점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 각 입주업체의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이건 쟁점 건축물을 포함한 ㅇㅇ공업단지내의 도로 광장 등의 시설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무상 귀속토록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건 부과 처분시 이건 쟁점 건축물의 총공사 원가에 포함한 기계장치 및 전기 공사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내 토지 및 건축물중 관리공단이 취득한 부분은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나목에서 “가목의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291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에서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4에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과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거로 한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제9호에서 “하수도”, 제10호에서 “유수지시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5. 및 1996.8.28. 취득한 이건 쟁점 건축물을 청구인이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50% 감면한 세액으로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축물은 원래 공단 입주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을 운영의 효율 등을 위하여 대규모로 설치한 시설로서 입주업체의 공동 소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쟁점 건축물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된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과세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건 쟁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과세면제한 세액중 50%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과세표준 계산시 기계장치 및 전기 공사비 등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제126조제2항,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제291조제1항제8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4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내의 공공시설인 수도, 하수도, 유수지시설은 무상으로 국가 등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 건축물은 오폐수처리장, 취수장, 정수장, 배수펌프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1조에서 수도의 범위에는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건축물중 취·정수장은 이러한 수도시설에 해당하고, 배수펌프장은 유수지시설에 해당하므로 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고, 취·정수장과 배수펌프장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용도가 근린공공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국가 등에 귀속할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ㅇㅇ공업단지내 입주업체들의 오폐수를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한 오폐수처리장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시설중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공공시설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건 쟁점 건축물중 오폐수처리장은 청구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하여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건축비용 및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사용 수익의 모든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오폐수처리장이 입주업체의 공동 소유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건 쟁점 건축물중 오폐수처리장의 건축비용에 오폐수처리를 위한 설치한 각종 기계시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물에 부속되어 취득한 것으로 건물의 효용을 위한 필수적인 부속시설이며 오폐수처리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오폐수처리장의 취득 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계시설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건 쟁점 건축물중 취·정수장과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으나 이건 쟁점 건축물중 오폐수처리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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