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B의 연락을 받고 간헐적으로 일당 30,000원에서 40,000원을 받고 B이 운영하는 전북 순창군 C 소재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주로 청소와 설거지, 야채 다듬기 등의 일을 하였고, 2005년경부터는 거의 매일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농사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날도 종종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5. 17. 11: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대야에 물을 받아 바지락을 씻던 도중 대야를 들어 물을 버리려다가 몸 왼쪽의 마비증상이 나타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인근 E병원에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발작성 심방세동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8. 3.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원고의 업무 내용과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19.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전주지방법원 2009구합1027호)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로부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
다. 원고는 2010. 12.경 피고에게 “2007. 5. 17.부터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08. 5. 17.까지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이 69.37% 증가하였으므로, 2008. 5. 17.부터 적용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이 141,697원 7전[= 83,661원 26전(2007. 5. 17. 기준 최초 평균임금) × (1 0.6937)]으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증감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 당시 이 사건 식당을 퇴직하였으므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고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