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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209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6. 11. 12.까지는 연 5%의,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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