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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5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23:1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인근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성기를 꺼내어 자위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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