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2.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77호). 나.
피고인
및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8. 6. 23. 형법상 자격정지형의 하한이 1년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78노388호,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8도1884호로 상고하였으나 1978. 9. 26. 상고 기각되었고, 같은 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2. 1. 2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6. 5.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은 재판공개의 규정을 위배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자격정지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직권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