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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3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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