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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50395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88,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라 한다)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김포 B 일반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고, 경기도지사는 2013. 4. 8. C, 2013. 9. 8. D, 2014. 6. 5. E, 2014. 7. 17. F로 이를 각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포함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 김포골드밸리는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경기도지방수용위원회는 2015. 7. 27. 피고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9. 10.로, 손실보상금을 1,254,292,00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5. 9.초경 김포골드밸리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보상금청구서를 제출하여 김포골드밸리로부터 1,254,292,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김포골드밸리는 2015. 9. 23.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0.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신탁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바. 2015. 9. 23.부터 2016. 6. 22.까지 사이의 별지 기개 각 부동산의 부동산 임료는 월 3,285,49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23.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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