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4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의 공소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使用人) 인 A가 1993. 12. 11. 09:00 경 판교 구리 영업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 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