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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0 2020가단2222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8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3.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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