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708 (2008.1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청산전이라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 졌다면 명의개서 시점에서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08광36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문OO과 청구인 문OOO가 OOOOOO(OOOO OOOO OOOOO)의 발행주식을 2005.10.27.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2005.12.2. 이OO에게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허위신고하거나 무신고하였다 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가액 370,100천원과 이OO에 양도한 546,46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 문OO 2,000주, 청구인 문OOO 1,500주(이하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해당지분별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8.6. 청구인 문OO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27,410원, 청구인 문OOO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5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안OO의 남편이자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문OO과 그의 전처의 처남인 이OO이 작성한 매매협약상 약속어음의 대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서 쟁점주식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의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지불전이라도 명의개서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OOOOOOOO은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2005.10.27.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5.12.2. 이OO 등에게 양도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하거나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370,100천원, 양도가액 546,46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OO주식회사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동 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5.9.1.~2005.12.31.사업연도)에 의하면, 청구인 문OOO는 총발행주식수 5,000주 중 1,500주(지분율 30%), 청구인 문OO은 총발행주식수 5,000주 중 2,000주(지분율 40%)를 당해사업연도에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관리시스템의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문OO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2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문OOO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4년 이후 OO주식회사 외에 2개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되어 있었다.
(4) OOOOOOOO의 과세자료통보공문(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국가소송 진행 중인 사건(OOOOOO O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 OOOO O)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2005.10.27. 경매 취득 후 2005.12.2. 이OO에게 양도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하였거나 무신고하였고, 이 사건 경매부동산인 OOOOO OO OOO 소재 부동산은 체납자이자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문OO의 소유이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시 자신의 배우자인 안OO과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OOOO를 2005.9.1. 설립하여 370,100천원에 낙찰 받은 후 2005.12.2. 동 건물의 세입자인 이OO에게 546,46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협약서사본(2005.12.2.)에 의하면,「문OO과 이OO이 협약당사자로서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 안OO을 대리한 문OOO OOO은 법인체 및 법인소유 주식과 법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매매협약을 체결한다. 법인체 및 법인체가 보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OOOOO O OOOOOOOO 소재 부동산을 매매총금액 546,460천원으로 정해 매매하기로 협약한다(제1조). 대금지급방법은 대출금 259,000천원은 매수인(OOO)이 인수하며, 계약금 47,460천원, 잔금 240,000천원은 2005.12.30.부터 2006.6.30.까지 4차례(약속어음에 의해 1차 50,000천원, 2차 100,000천원, 3차 50,000천원, 4차 40,000천원)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제2조). 대금지급을 단한번이라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고 주식 및 법인체 대표이사 등 모든 것을 원상대로 돌려주기로 한다(제4조)」고 기재되어 있다.
또OOOOOO 결정문(OOOOOOOOOO OOOO 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안OO은 이OO 등으로부터 위 주식매매 잔금 240,0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06년 3월경 이OO 등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고, 2007.2.7. 법원은 피고 이OO은 1차 지급기일 약속어음 50,000천원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안OO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서 제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위 각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OO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새로운 기일을 정해 청구인들 등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한 것으로 설시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이OO으로부터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은,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경우 대금청산전이라 하더라도 2005.12.2. 청구인들이 양도한 것으로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쟁점주식은 이미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