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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8 2015고단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시 대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구매ㆍ판매 등을 책임지는 대외협력사업부 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식품 도ㆍ소매업, 판매대행업 등 식품 유통전문업체이다.

1. 피고인 A 식품 제조ㆍ가공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3. 11. 1.경부터 2014. 3. 1.경까지 위 E 작업장(약 33㎡) 내에서 직원 7명을 고용하여 원재료인 오징어 내장을 꺼내고 오징어에 설탕, 미풍(L-글루타민산나트륨), 솔비톨, 식염 등 첨가물을 넣어 배합기에 이를 돌려 섞은 후 작업장 앞 건조대에 재차 식용유를 바르고 말리는 방법으로 조미오징어(일명: 사우나오징어)를 제조ㆍ가공하여 약 280박스(1박스당 20Kg) 시가 7,840만 원 상당을 식품 도ㆍ소매업자인 주식회사 C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6.경부터 2014. 3. 5.경까지 위 E에서 영업자가 아닌 A이 제조ㆍ가공한 조미오징어 약 1,880박스를 구매하여 대전 시내 G주점 및 인터넷 네이버 옥션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분하여 1봉지(사우나오징어 15마리)씩을 시가 약 34,000원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시가 752,200,000원 상당을 판매ㆍ유통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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