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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수서지하차도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사고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했다가 잠이 들어 대리운전기사를 만나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만 26세의 사회초년생이자 현재 자동차회사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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