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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정5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를 청소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6: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 소장에게 아파트 옹벽문제와 측량문제로 이의를 제기 중이 던 피해자에게 위 장소를 지나가면서 대화에 끼어들어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갑 질하고 지랄한다.

나는 징역 가도 괜찮으니까 찢어 죽여 버린다, 이런 썅 것 들" 등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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