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 찬 것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출동 경위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행사와 관련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