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소주병 및 몽둥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전신을 때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이 다치고 왼쪽 팔에 깁스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할 때까지 10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잠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2005년 이후에는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