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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합2213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B'(이하 ’B‘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테이프 제조 및 문구, 필름 도매업 등을 영위해 오던 자로서,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119,477,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5.부터 2012. 10. 8.까지 일본 등으로 수차례 출국하였다.

다. 국세청장이 2012. 10. 17.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2013. 4. 16.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오다가, 최종적으로 2015. 5. 14.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5. 4. 16.부터 2015. 10. 15.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5. 5. 14. 한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의 부탁으로 5억 3,000만 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주고, 위 회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의 이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점, 현재 원고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어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는 점, 원고는 일본에 출국하여 사업이나 직장을 알아보려 한 것으로 그 비용은 여동생 E 등이 마련해 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6. 22. F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고, 2009. 7. 6. 위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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