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구2739 (2000.04.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목욕탕(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고 1993년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3 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 9%를 적용하여 산출한 18,000,000원에 같은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 제1호의 표준소득율 74.4%를 적용하여 소득금액 13,392,000원을 추계결정 하여 1999.5.14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6,248,51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도 쟁점건물의 수리비 등으로 13,529,200원을 실지로 지급한 증빙이 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리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급자가 청구외 OO유리로 된 1,449,600원의 영수증은 발행일이 1993.8월로 되어 있으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개업일이 1993.10.19로 신고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하OO가 영수인으로 6,839,600원이 기재된 공사비 영수증과 청구외 OO설비(대표이사 송O수)의 상무 김OO이 영수인으로 5,440,000원이 기재된 공사비 영수증은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3매의 영수증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에서 「①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O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O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2억원에 임대하고 1993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탈세제보자료 조사에 의하여 1993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고지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한 법령에서 무신고 하여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3매의 영수증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1993.8월 청구외 OO유리의 1,449,600원으로 기재된 영수증과, 1993.8월 청구외 하OO의 6,339,600원으로 기재된 영수증과, 1993.8월 청구외 OO설비(대표이사 송OO) 대리인 상무 김OO의 5,240,000원으로 기재된 영수증 등 3매의 영수증 합계액 13,529,2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제출된 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며, 쟁점건물의 수리비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