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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2명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2 주간 또는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90세 노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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