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0서1727 (2010.12.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실이 상시로 주거용에 공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서비스드 레지던스 시설에서 공급한 이 건 월세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주택임대용역과 동일하다는 주장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9서16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과 월세임대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1,219,971,975원을 신고하였다가, 2009.11.2.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월세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매출과세표준을 840,846,000원으로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공급된 월세임대용역은 주택임대용역이 아닌 숙박업의 일종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매입세액 부당공제 사실 등에 대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58,650원을 2010.2.11.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침대시트교환ㆍ수건교체ㆍ청소 등의 룸서비스가 포함된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과 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단순 월세임대용역을 구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월세임대는 임차인에게 룸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편물은 1층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으로 배달되고, 주택임대차계약도 체결하고 있으며, 임대료도 보증금과 월세로 구분되어 있고, 임대료도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1/2~1/3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하고 있는 월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주로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어 임차를 하는 서민의 기초생활용역으로서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객실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기간(1년 또는 2년)과 비교할 때, 단기간의 체류용 숙박시설에 불과하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호텔수준이며, 숙박료가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택의 개념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2) 또한, 각종시설은 장기투숙객과 단기투숙객이 동일하고, 차이점은 단기투숙객에 비해 장기투숙객의 숙박료가 적은 점과 투숙객의 동의를 구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동일한 객실에 대한 장ㆍ단기 투숙객의 계약형식이 다른 것에 불과하다.
(3) 시설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등), 허가사항, 시설제공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시설의 단기제공을 예상하고 주거와 호텔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일부 객실을 특정 고객에게 비교적 장기간 제공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숙박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숙박기간에 따라 숙박용역과 주택임대용역으로 구분하여 과세ㆍ면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사업장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과 1월 이상의 월세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월세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주택 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6.18. 목적사업에 공동주택 장기임대업을 추가하여 본점 소재지인 OO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은 지상 18층의 주상복합건물로 1, 2층에는 편의시설이 있고, 3층부터 18층까지는 객실이 위치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동 객실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단기투숙객에 대하여는 택배서비스, 모닝콜서비스, 주차서비스, 세탁서비스, 룸서비스, 청소서비스(청소, 수건 및 시트교환 등)등 각종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30일 이상의 장기투숙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단기투숙객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ㆍ단기 구분없이 객실에는 빌트인 시설인 PDP TV, 드럼세탁기, 냉장고 등의 각종 편의시설과 각종 침구류, 주방 및 욕실용품 등 기본적인 숙박시설이 제공되고, 단기숙박은 1일 기준요금을 선불로, 장기숙박은 보증금과 월세를 선불로 각각 받으며, 쟁점사업장의 출입구는 1개이고, 1층 입구(프론트)에서 직원 2~3명이 객실안내ㆍ예약ㆍ결제업무ㆍ주차대행 등을 하고 있고, 객실은 단기숙박용이나 월세임대용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월세입자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는, 동 계약이 단기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하여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직원(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입주자중 외국인 손님은 30~40%이고, 객실은 30일을 기준으로 월세입주자와 일반입주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월세입주자에게도 택배서비스, 모닝콜서비스, 주차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경우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과 월세임대용역을 구분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월세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택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서민의 기초생활용역으로서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쟁점사업장내 객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용과 월세임대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객실이 상시로 주거용에 공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30일 이상 투숙객과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단기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서비스드 레지던스 시설에서 공급한 이 건 월세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주택임대용역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