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2339 (1996.1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 소유토지로 보인다.다음으로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토지에 대하여 89.10.12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또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93.11.29로 되어 있으나 등기접수일과 1월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등기접수일인 94.2.16을 양도일로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 임야 1,3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4.2.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7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9 이의신청, 96.3.30 심사청구를 거쳐 96.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8.2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외 1필지 임야 768평(이하 “관련토지” 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OOO이 농지가 없어 소유권에 대한 내부각서를 작성후 부득이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되고,
청구외 OOO이 자기의 지분인 쟁점토지를 89.10.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이 OO전화국에 근무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퇴직 후 94.2.16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일은 89.10.12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살펴보면,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수익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법률관계로 이러한 명의신탁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외간상 소유자로 표시해 두려는 제도로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 소유토지로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9.10.12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또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93.11.29로 되어 있으나 등기접수일과 1월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등기접수일인 94.2.16을 양도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관련토지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외 OOO 지분인 쟁점토지는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일이 89.10.12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0.29 매매원인으로 하여 94.2.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2.16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